무모한 한 사람의 행동이
전 국민에게 허탈감과 참담함, 충격을 안겨주고 말았다.
국민의 자존심으로
국민의 혼으로
국민과 함께 600백년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온 정신적 지주로 살아 온
문화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국치일로,
어떤 사람은 국보가 순국했다고 개탄한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숭례문 화재사건에 대한 뉴스 속보가 보도되던 시간
솔솔 연기가 피어오르는 숭례문을 TV를 통해 보면서
감탄사만 연발 했다
'저런 참~ 저런 참~'
이제 초기 단계니 저 정도는 바로 진화가 되겠지
우리나라 소방진화 기술이 어떤데...
저 정도야 문제 없겠지 하는 안도감이
결국 국민들에게 숭례문의 본 모습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
시커먼 잔해만 남긴 그 자리
서울 시민은 물론이고 어린 고사리 손에서부터
전 국민이 애도하고 있다
슬픈 사건이다
소실된 결과를 놓고 책임 공방이 치열하다
소방당국과 문화재청간의 화재진압 방식과 초기대응에 책임공방
문화재청과 서울시, 중구청간의 관리 주체에 대한 공방
숭례문을 주민들에게 개방했던 당시 서울시장 책임론 까지 ....
누군가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는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아니
누구의 탓이라기보다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불감증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면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무방비로 노출되고
수많은 노숙자들의 쉼터로 악용되고
관리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고 남의 일로만 지나쳤을 뿐이다
일반 국민도
관계당국도
언론도 그런 사회적 책임에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숭례문은
조선시대 서울도성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의 정문으로 원래 이름은 숭례문이며,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대문이라고도 불렀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태조 4년(1395)에 짓기 시작하여 태조 7년(1398)에 완성하였다.
지금 있는 건물은 세종 29년(1447)에 고쳐 지은 것인데 1961∼1963년 해체·수리 때 성종 10년(1479)에도 큰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문은 돌을 높이 쌓아 만든 석축 가운데에 무지개 모양의 홍예문을 두고,
그 위에 앞면 5칸·옆면 2칸 크기로 지은 누각형 2층 건물이다.
지붕은 앞면에서 볼 때 사다리꼴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붕을 우진각지붕이라 한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기둥 위부분에 장식하여 짠 구조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으로,
그 형태가 곡이 심하지 않고 짜임도 건실해 조선 전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봉유설』의 기록에는 ‘숭례문’이라고 쓴 현판을 양녕대군이 썼다고 한다.
지어진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서울 성곽 중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문화재정보센타에서)
숭례문(崇禮門)은
興仁之門(흥인지문,동), 肅靖門(肅淸門)(숙정문,숙청문,북), 敦義門(돈의문,서) 등과 함께 당시 한양의 동서남북으로 통하는 문의 하나 였으며
백성의 도성 출입을 돕기 위해 동북에 홍화문, 동남의 광희문, 서북의 창의문, 서남의 소의(소덕)문이 있었다.
숭례문의 현액에는 다른 문들과 달리 세로방향으로 숭례문(崇禮門)이라는 글씨가 있다.
태조이성계가 도성을 건설할 당시 풍수지리상 관악산의 모양이 화기를 띄고 있고, 이 화기가 화재를 일으킨다고 믿었다.
따라서 숭례문(崇禮門)의 ‘례’는 음양오행 중 불 ‘화’에 해당돼 ‘숭’자로 세로로 배열하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양이어서
관악산의 화기를 불로써 막기 위해 세로로 썼다고 전해진다.
숭례문에서는 조선의 주요 행사가 개최됐다.
조선왕조실록 등에 따르면 조정 주도로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기우제, 너무 자주 내리는 비를 멎게 해달라는 기청제가 숭례문에서 열렸다.
600년의 역사를 가진 숭례문
외침의 역사 만큼이나 국난이 있을 때마다 슬픈 역사적 시련을 많이 겪은 문화재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도로개설 등으로, 6.25전쟁까지....
그러나 이번 화재로 전소되는 수모는 없었다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 값어치를 제대로 몰랐던 것은 아닌가
현대 생활에 장애가 되는 낡은 건물에 불과 한 것으로 치부한 것은 아닌지 반성이 앞선다.
또한 이번 기회에
문화재 보호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함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재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을 강화하고
선진국의 문화재 보호시스템을 도입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그간의 문화재 보호는 일반국민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문화재가 발견되면 국민의 재산에 대한 사유권은 인정하지 않았고
무한한 희생과 의무만을 강요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다 보니 도로공사 등 각종 공사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
공사기간은 문화재 발굴작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무한정 늘어나야 하고
공기가 늘어 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당연시 해왔다
이러니 공사를 진행하는 많은 업체들은 문화재가 혹시라도 발견되면
아무도 몰래 다시 파 묻어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중장비를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일쑤다
이런 만큼
국민이나 업체가 입어야 할 경제부담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해주거나
특정 지역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문화재를 보호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셋째는 국민들의 의식이다
문화재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거추장스런 장애 요인이 되거나 재정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 한다면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애정과 좋은 감정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
일제 강점기 숭례문(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오마이 뉴스
문화재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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