智士 칼럼(신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건들(180423전북일보)

goldenfiber 2018. 4. 23. 11:07



식품클러스터의 글로벌 식품 중심되는 조건들

 

익산부시장 김 철 모

 

우리나라도 한때 먹을 것이 없어 참으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조국 광복의 기쁨도 채 가시기 전에 6.25 전쟁으로 인명피해가 무려 450만명이 발생되었다. 이 전쟁으로 온 나라 산야는 전쟁의 상처로 다시 얼룩졌다. 그리고 60, 70년대 정부의 식량증산 정책의 적극추진으로 식량자급자족 국가로 발 돋음 하였다.

오늘날 먹거리 패턴은 많이 바뀌고 있다. 먹거리가 단순한 생명유지 차원에서 벗어나 힐링, 웰빙에 초점이 맞춰 개발되고 있다. 더군다나 식사용뿐만 아니라 간식용 또는 건식으로, 쥬스, 젤리형태로 그 포장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익산시는 전라북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09년부터 공들여 왔던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산업단지 232(70만평) 준공을 마치고 식품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년 3월말 현재 풀무원 등 54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17개사 착공, 13개사가 가동 중에 있고 벤처기업도 36개사가 입주해 있다. 앞으로 익산의 식품클러스터를 식품전문산업단지글로벌 식품 시장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첫째는 국가식품산업단지 1단계가 2020년말 까지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에 식품산단의 연속성을 위해 2단계 사업을 이제는 서둘러야 한다. 특히 네덜란드 푸드벨리와 같은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확장이 절대적이다. 더구나 산업단지 구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통산 6년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서두루지 않으면 기업수요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

둘째,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식품클러스터로 명실상부하게 자리잡기 위해서 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에 의지하고 있는 법적근거로는 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인 만큼 기술개발(RD)기반 촉진은 물론 규제완화와 규제특례, 세제혜택 등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셋째, 클러스터가 익산에 소재한 잇 점을 살려 우선적으로 익산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좀더 나아가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리고 전국의 국내산 중심의 농산물 공급을 위한 농식품 원료 비축 및 공급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입주한 기업들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원료생산·중계·비축·공급 등을 포괄하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 지역민과 상생하는 클러스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입주 쇄도에 따라 클러스터 주변에 친환경 문화, 관광, 레저 기능이 융복합된 선진국형 정주여건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유럽 치즈처럼 대한민국의 대표음식인 김치의 해외수출 발판 구축을 위한 한국김치 지리적표시제등을 도입하여 중국김치 등과 차별화와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앞으로 먹거리는 단순한 식제품이 아니라 기능성과 안전성, 편의성이 필수적이고 나아가 식품으로 그치지 않고 메디푸드(medifoods)와 실버푸드(silverfoods)로 자리 잡아 나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생산단계부터 전처리, 가공, 상품단계까지 건강식품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다행인 것은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상당수가 기능성과 안전성, 편의성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희망적이다. 결국 우리 지역에 터 잡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글로벌 식품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조건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우리 도민과 익산 시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