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언부언

'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의 이론(異論)

goldenfiber 2007. 7. 9. 18:04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와 함께 늘 같이 했던 ‘ 국기에 대한 맹세문’

각종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으면

반드시 이 맹세문이 사회자에 의해서든, 녹음에 의하든 흐른다


1972년 당시 문교부에서 학생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1982년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 1984년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0년 동안 의식행사에서는 누구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왔고

당연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통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다짐하기도 했다


헌데 

최근에 헌법 또는 법률적 관점에서,

시대 상황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어문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고치기로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수정안으로 제시된 맹세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에 앞에’ 를

 →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로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를

 →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로


‘몸과 마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를

 →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촌놈의 작은 생각으로는 이론이 있다.


헌법에서 추구하는 가치인 ‘자유’와 ‘정의’ 정신을 살리는 시대상황의 변화도 좋고,

‘자랑스런’이 ‘자랑스러운’으로 표기해야 맞다는 어문법적 관점도 좋다

하지만 

‘몸과 마음을 바쳐’가 국가가 개인에 대해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봉건적 의미 내지는

지나치게 맹목적인 의미를 연상시키므로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삭제하기로

했다는 주장은 쉽게 동의 할 수 없다


이번 수정안 대로 한다면

대한민국에 충성을 하는 데 방법과 수단이 사라진 것이다

충성은 종국적으로 사람을 형성하는 신체와 정신이 동시에 수반되는 것이고

그 방법과 수단으로 몸과 마음을 바친다고 표현한 것이기에 그렇다


또한 국기에 대한 맹세는 단순히 국기에 대한 맹세라기보다

이를 바탕으로 애국심과 애족심을 불러 일으키자는 것이기에

단순 국가가 개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거나

절대군주에게 충성을 다하자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나라가 불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식을 군대에 보내 고생시켜야 하는 부모 맘은 어쩌고

2년여 동안 영어아니 영어의 몸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개인에게 국가에 충성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전 정부에서 군필자에 대한 군대가점을 삭제함으로서

그나마 가기 싫은 젊은이들의 군대를

더욱 기피하게 만든 원인을 정부 스스로 조장한 것은 아닌지

뒤 돌아 볼 일이다


모든 국민이 실생활에서 몸에 베인 ‘국기에 대한 맹세문’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과거 왕권시대에 있을 법한 충성을 강요하느냐는 주장도, 반박도 있겠지만

개인의 자유도 개인의 생활도

평화로운 국가가 전제하지 않는 한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라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했다 하더라도

굳이 구시대의 유물로

봉건주의의 잔재로,

군인 대통령의 유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가혹한 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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